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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57
듬직한친칠라5721.04.03

법인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체 입니다

기장을 의뢰했다가 기장료를 못내서 기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무재표도 못만들었고 자료도 못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없어

작년 매출이(187만 원) 적어 법인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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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무신고시 원칙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이 적어 인건비 등만 필요경비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0.07%의 무신고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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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매출이 적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매일 0.025%, 연 환산 9.1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187만원이므로 비용을 감안하면 납부할 법인세는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법인세 신고가 어렵다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라도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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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과세되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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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누락된 년도에 대한 결산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면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바로 가산세가 그 패널티인데, 대표적인 가산세항목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MAX ( 미납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 신고기한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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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결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에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한달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프로 감면되오니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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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누락된 년도에 대한 결산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면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바로 가산세가 그 패널티인데, 대표적인 가산세항목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MAX ( 미납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 신고기한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누락된 년도에 대한 결산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면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바로 가산세가 그 패널티인데, 대표적인 가산세항목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MAX ( 미납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 신고기한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과세대상인 법인사업자가 법인세 신고를 못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안내를 먼저 보냅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액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계속하여 법인세 신고를 미루는 경우 187만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로 계산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할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세기한후신고라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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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미신고시 20% 이상의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신용거래 등의 거래에서 제한이 되며, 각종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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