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누락된 년도에 대한 결산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면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바로 가산세가 그 패널티인데, 대표적인 가산세항목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MAX ( 미납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 신고기한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