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달겠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첫 주의 경우에도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주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7일 모두 출근 하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주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고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지’제4판 370 페이지 참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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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 근로시간 만근+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때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무'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첫 주에는 휴무 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 합니다." → 첫 주 단위기간을 "7일"로 잡았다면 만근시 그 7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중 1일은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되며, 주 7일을 근로하여야 휴무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