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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라마카크205
정중한라마카크20522.09.09

디스코드 불법동영상 사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어쩌다 트위터에서 알게된 디스코드 야동방에 들어갔는데 디스코드봇으로 문화상품권 5만원으로 거래를했고 꽝이라고

게속 시도하라고 뜨더라구요 여러번 해야 100%가뜬다고 그러다구요 제가 미쳐가지고 게속 문화상품권 거래를 게속했습니다

게속하다보니 아 당했구나 사기를 정신이 확들더군요 -976500원인데 순간 예전 그 n번방사태도생각나더라구요

제가순간 미친발정난새끼였구나 생각이들었습니다 혹시 다운받은사람들은 기준으로 처벌하는건지 아니면 구매기록이있는사람들을 전부 처벌하는건지도궁금합니다 영상도 다운받지도않았고 애초에 못받았아습니다 그냥 돈만 증발하고 너무

후회중입니다 거의 백만원돈 잃었는데 구매했다는거자체가 범죄자이고 죽고싶네요 한순간에 실수로 미쳐가지고

돈을 잃은것보다 그냥 제가 발정나가지고 다운을받고싶어했다는 제가 너무 추악한범죄자네요

제가궁금한게

1. 다운받은사람들 기준으로처벌하는지 아니면 다운받지않았지만 구매기록있는사람전부처벌하는건지궁금합니다

2.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3. 만약사기죄로신고해도 저도 야동을다운받으려한사실이있으니 되려 저한테도 처벌이오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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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신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지 해당 동영상을 다운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로는 처벌받을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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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된 아청법은 "소지"혐의를 문제삼은 것이므로, 다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번 답변과 유사한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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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구매를 하지는 않은 점에서 질문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사기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으나 디스코드의 특정상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검거나 피해의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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