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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여새118
순수한홍여새11822.04.19

디스코드 불법 영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제 친구에게서 알게 된 디스코드 야동방에서 무료 야동을 보고 유료 야동탭도 있다는걸 알게되어 오늘 저녁에 영상 구매를 했습니다.

문화상품권 5만원으로 거래를 했고 확률 도전에 실패했다며 다음엔 100%니까 다음을 노리라 그러더군요

결과는 -50000원 + 왜 그랬지란 생각이였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이것에 관해 검색을 했고 이것이 n번방과도 비슷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정이라도 난 것 마냥 홀려 사곤 사기당했다고 인지하자마자 정신이 확 들더군요

그 야동들이 제게 넘겨지지 않았다 해도 제가 돈을 전달한 것은 이미 지난 일이죠.

정말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처벌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더 큰 후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사기에서 그친 저의 영상 구매는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바보같은 짓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이라도 해봤으면 n번방 기사를 떠올리기라도 했으면

하지만 구매 이력은 현실이고 범죄자 행색이 갖춰졌으니 무어라 반론도 못 하겠네요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지 마십시오

요약

디스코드 야동방 초대받음 > 무료야동 몇개 보고 저장하고 삭제 > 유료에서 디스코드 봇을 통해(자동결제) 문화상품권으로 5만원 결제 > 확률에 실패하셨어요 다음번엔 100%니까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 사기였음 > 이제서야 검색해봄 > 망함, 후회막심 > 추악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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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정도라면 경찰이 관련 서버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 구매가 미수에 그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무료야동을 본 부분은 시청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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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을 뿐, 실제 시청이나 보관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아청법 등의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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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 가능성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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