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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마귀94
근면한사마귀9421.04.10

몰랐던 친아버지가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즉, 서류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류상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시고, 저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고등학생때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되어 잠시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해 여러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2~3년간 위와 같은 사이를 유지하다가 호적을 나와 자신의 호적으로 등록하라는 말에 제가 당장 그렇게 결정 할 수없다고 하자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얼마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친아버지는 과거와는 다르게 제가 본인의 혼외자식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법대로해라 소송을 걸어라 라는 말을 하며 절대로 유전자 검사와 연락 , 지원 등을 해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의 혈연관계가 밝혀지고나서를 대비하여 본인 명의 재산과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친아버지의 현 와이프에게 명의를 돌려놓은 상태이므로 제가 얻을 수 있는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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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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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법률상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법률상 아버지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아버지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직계존비속 관계를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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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로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내지 현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친자관계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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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기재된 서류상 아버지에 대한 친생부인소송부터 진행하시고, 재산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문제 발생시에 소송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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