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만 20세 자녀가 자녀 명의 체크카드로 도서 구매하면 부모가 연말정산 시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연봉 7천만원 이상, 이하에 따라 다른 것 같은 건가요? 자녀 도서구매 시 소득공제를 자녀 또는 부모 둘 중에서 어느 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