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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28222.01.03

만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되나요?

소득없는 만 20세 자녀가 자녀 명의 체크카드로 도서 구매하면 부모가 연말정산 시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연봉 7천만원 이상, 이하에 따라 다른 것 같은 건가요? 자녀 도서구매 시 소득공제를 자녀 또는 부모 둘 중에서 어느 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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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내용이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 때 본인 이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이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구입한 교재 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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