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계약 근로자 연차 일수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영어 어학원(영어 유치원)
강사입니다.
* 9-6시 근무, 월~금 근무
근로계약이 1년단위로만 작성하는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급여 조금씩 올리고 재계약 후 연장근로해서
3년차 이면 연차발생이 41일이 맞는지요?
학원 행정팀 직원이 "1년단위 계약이라서 연차는 없어요"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직장 상시근로 직원이 35명입니다.
단위계약 근로자라고 하더라고
동일조건으로 계속 연장근무면 상시근로자로 연차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씩 계약했으니 연차는 없다 라고
말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그 행정팀 직원이 행정팀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난 근로계약서에 기간정함없이라고 썼지~)라고 했답니다.
1. 1년 만료로 계약서 쓴 직원의 연차일수?
2. 1년단위 계약이나 2년 연장 근무한 직원의 연차일수?
3. 1년단위 계약이나 3년 연장 근무한 직원의 연차일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근무하고 2년차이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년 근무하고 3년차이면 최대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3년 근무하고 4년차이면 최대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근무에 따라 매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할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매년 마다 근로계약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15+15=41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이 1년단위의 연장계약을 하는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최초 근로시부터 인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지급시에도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내의 연차유급휴가 11일 , 1년 초과시 15일, 2년 초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이 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4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일입니다.
2. 26일입니다.
3. 41일입니다.
즉,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되, 1년, 2년, 3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