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리셀 세금 및 통신판매업신고가 궁금합니다.
스포츠나 공연 티켓을 구매하여 티켓베이등에 판매하는 티켓리셀을 작게 하고 있었습니다.
50회 이상일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시작해보려합니다.
티켓을 5만원치 구매하여 10만원에 파는것이 50번 반복이 되면
(250만원 구매, 500만원 판매, 250만원 순이익)
세금은 얼마정도 내게 되는것일까요?
현행법상에 티켓 리셀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는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순이익이라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는 납부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신고만 잘 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