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5년 11월~26년 12월까지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를 했을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이후 답변이 없는 등의 경우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때

1. 퇴사 통보한 날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 가능

2. 퇴사 통보한 다음 달 임금산정기간까지 출근 후 퇴사 가능

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것을 녹취하려고 하며, 회사 법인 이메일로도 사직서를 보내려고 하나 이 이메일이 인사 담당자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 상태로 퇴사하여 회사에서 문제삼을 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 의사 통보 후 근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한다 라고 적혀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후임자도 구하지 않을 때 따로 업무 내용 매뉴얼을 작성해두고 나갈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약 1년 8개월 근무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을때부터 계산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사직 의사 통보에 대한 녹취는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사직의 시기나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수인계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서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고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후자가 타당합니다.

    2. 다만, 무엇이 맞든 간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