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상에 퇴직 전 15일~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의사를 계속하여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월급 근로자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