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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듬직한나무늘보6223.08.03

재계약때 거부 통보기간이 있나요?

일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번 12월31일까지 계약되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 협의를 언제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굳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회사에서 저에게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근무자 공백이 생기게 되면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취할 수 있나요?

(근로기간중 퇴사 의사를 밝힐때에는 최소한 한달전에는 말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긴 합니다)


혹시 재계약을 회사에서 제안했는데 제가 거부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퇴사통보를 미리 했음에도 인수인계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관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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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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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해주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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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상호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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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사직서 작성 자체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3.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한다면 이후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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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자 공백이 생겨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통보를 한달 전에 했음에도 인수인계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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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자동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재계약의 거부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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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만료 통보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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