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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듬직한나무늘보62

재계약때 거부 통보기간이 있나요?

일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번 12월31일까지 계약되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 협의를 언제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굳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회사에서 저에게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근무자 공백이 생기게 되면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취할 수 있나요?

(근로기간중 퇴사 의사를 밝힐때에는 최소한 한달전에는 말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긴 합니다)


혹시 재계약을 회사에서 제안했는데 제가 거부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퇴사통보를 미리 했음에도 인수인계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관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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