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이 갖춰진 경우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인 15억원의 원룸 건물 취득시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기존 1주택과 다가구주택인 원룸건물을 유지한 상황에서 원룸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은 어려워보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