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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구매한 업무용차량 보험을 가입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특별약관상 만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가능하며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고 나와있으면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거죠?

그리고 만약 해당 차량이 경차라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안해도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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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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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018. 2. 13.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019. 2. 12. 개정)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라면 임직원 전용 보험이 아닙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은 보장대상이 법인의 임원 및 직원만 해당해야 합니다.

    2.경차라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는 1000cc이하, 정원8인 이하차량을 말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라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닙니다. 해당 차량이 1,000cc 이하 경차라면 보험가입을 안하셔도 조건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