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연장 포함)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주 단위 52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예: 1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해석 기준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 내에 있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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