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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유일한깍두기
재건축아파트여서 다음 세입자가 없어요
전세보증금도 못받은채 영끌하여 새집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하는 말이, 월세를 놓아서 되는대로 주겠다 이럽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나요
제가 전출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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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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