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의 경우,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집을 구매하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금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세입자 구하기: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