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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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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급가액이 2,400만원 입니다.

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데 누락되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공급자(공급가액의 1%) = 2,400만원 * 1% = 240,000원

공급받는 자(공급받는가액의 0.5%) = 2,400만원 * 0.5% = 120,000원

발급 지연 일자는 3일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공급가액의 1%) = 2,400만원 * 1% = 240,000원

    공급받는 자(공급받는가액의 0.5%) = 2,400만원 * 0.5% = 120,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연발급과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