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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여전히이상한스파게티
여전히이상한스파게티

계약 한달차 되기전 매수자 집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온지 3주차고 사정상 전입신고는 못하고 임대차 신고만한상태 매매 고지안해주고 갑자기매도자가 들어가 살예정이니 나가라고 다른부동산에서 연락옴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이행하라며 안나간다고 이야기하라거나 조건 붙여서 돈받고나가는거말곤없다고 이야기하고

500/75 이고 여기들어올려고 이사날짜안맞아서 보관이사비용 총150듬 중개비 30 들고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거 같나요?

지금 매도자는 돈이 급한상태라 매매 해야된다고하고 매수자는 다른곳 매매하다가 불발되서 들어와서 사는게 급하다 하네요

일단 제가 일단은 갑인거 같은데 부동산에서 계속 나라가는식으로 이야기함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기때문에 안나가셔도 됩니다.

    1. 다만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 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이행한지 한 달 차에 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요구에 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나 기존에 매몰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