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사업체에 남편에게 6개월정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인 저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고 해도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임금미지급이 확인되면 노동청 신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