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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분명한쌀국수
남편이 2월에 부당해고를 당해 짤린 상태에서 3월달 월급일에 월급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ㅠ 노동청에서 이제 남편 계좌 받아가고 일했던 직장 대표가 5월4일에 돈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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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완전히 해결되기까지의 그 기간은 상황마다 매우 달라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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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최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을 보면,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월에 접수하였다면, 마무리 되는 기간은 5~6월 정도로 고려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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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건의 난이도 및 사업주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4.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