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이후 궁금합니다?????
부모님 이혼 후 혼자 자취하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애원하여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하고 임금도 몇달치 가불해주었지만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청에 오히려 임금을 못받았다며 부모님미동의,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시간 위반으로 남편을 고발을 했습니다.(노동청에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다 준것과 임금가불해준 상황, 알바생 아버지가 가게 찾아온적도 있고 남편과 서로 연락한것은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근로계약서미작성한것 맞고 알바시간 6시~ 11시반까지라서 미성년자근로시간도 어겼네요)
노동청에 60만원 벌금을 내고 아직 판결은 안받은 상태에서 남편과 저는 소액청구소송으로 알바생을 고소했습니다.곧 소장을 받은 그 부모로부터 가불해준 돈은 돌려받았고 최근 그쪽에서 고소취하서도 냈네요
알고보니 그 알바생이 폭행 등 글로 옮기기도 힘들정도의 온갖 강력범죄로 조사받고있어서 우리 소송건을 빨리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소취하하면 우리도 소액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기로했다는 답변서를 내고 우리가 잘못한것도 있으니 취하하라고 압박하면서 소송비용도 주지않으려고 버티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알바생이 고소취하를 했어도(판사에게 넘어갔지만 아직 판결안난 상태) 우리가 벌금을 내야하는지와,
소송비용은 받고자하는 의지여서 피고답변서에 반박하는 글을 법원에 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도 재판은 이를 참작하여 이루어질 뿐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받고자 한다면,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취하가 되더라고 유죄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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