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잘 모르지만 평가사 말로는 주변시세 가격을 고려해 결정했다는데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렸네요 이의신청해도 별 차이 없는 금액이고 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 자료 요청하니 줄수 없다면서 적법한절차로 알아보라고 하네요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인데요 땅 모양이 안좋고 대지 인데 전 으로 사용하는 땅이고 농지원부에도 전으로 등록하여 사용한 땅입니다 그런데 주변 대지 시세로 늘어난 조정금 내라는게 납득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이의신청이후 행정심판 준비중이시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질문상의내용만의 감정평가가 합당여부를 알수 없고, 질문자님 또한 감정평가이후 대처를 잘하고 계신만큼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기때문에 대지의 기준으로 조정금을 나라에서 징수하는것 같습니다. 지목으로 부과한다면 지목으로 부과하여야 할것 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용도가 전이고 농지원부 또한 갖추고 있는상태이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