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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6.01

지적재조사 감정평가를 이상하게 했어요

감정평가를 잘 모르지만 평가사 말로는 주변시세 가격을 고려해 결정했다는데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렸네요 이의신청해도 별 차이 없는 금액이고 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 자료 요청하니 줄수 없다면서 적법한절차로 알아보라고 하네요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인데요 땅 모양이 안좋고 대지 인데 전 으로 사용하는 땅이고 농지원부에도 전으로 등록하여 사용한 땅입니다 그런데 주변 대지 시세로 늘어난 조정금 내라는게 납득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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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이의신청이후 행정심판 준비중이시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질문상의내용만의 감정평가가 합당여부를 알수 없고, 질문자님 또한 감정평가이후 대처를 잘하고 계신만큼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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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기때문에 대지의 기준으로 조정금을 나라에서 징수하는것 같습니다. 지목으로 부과한다면 지목으로 부과하여야 할것 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용도가 전이고 농지원부 또한 갖추고 있는상태이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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