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측량과 서류량 토지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네요. 이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감정결과, 실측결과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결과는 유력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송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제3자인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