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될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곧바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특례 첫 3개월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