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잠수를 타서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까지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상대가 재산이 없을거라 판단해 강제집행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었는데... 약 1년 6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방법원 문서 송부촉탁서 제출이라는 글이 떴고, 오늘로 부터 약 1주일전에는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왔거든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하단에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돈을 변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기회나 방법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 왜 법원에서 촉탁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다고 뜨는건가요?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는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때 필요해서 발급받은걸로 봐야하나요?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도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다 없던걸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