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은 다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마무리 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된것이기에 위 임대인 주장에 대해서는 위상황을 전달하고 그대로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임대인 측에서 이에대한 소송등을 진행하거나 할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의무를 이행하였고 그후 해지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임대인이 추가적인 제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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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임차인이 외국인 이라고
나한테 전화와서 임차인 새로 구해라
새로 구할때까지 월세 내야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시해도 상관없나요?
계약서에 외국인 관련 특약 같은건 없습니다
==>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내용 만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거주를 한다면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없으셨고
계약서상 임차인 정보에 특이사항이 없으셨으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보시라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까지 다받고 나왔는데 임대인쪽에서 외국이라고 파기를 하시는건가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들어올때 보증금을 주던지 미리 정산을 해놓고 이제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면 질문자님은 이미 방을 얻었을텐데요
어찌됐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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