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2021년 5월에 지급명령이 결정되었고 2021년 9월에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으나 추심진행한 은행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지급명령 이후로 지금까지 금액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자 기간은 2021.5~2023.03월 까지로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 추심명령을 진행했을시에 작성한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
2.추심전 상대의 주소를 다시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추심을 진행 전 기존 지급명령은 사용한 상태이니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한 후에 지급명령을 재발급 받고 추심을 다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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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다시 민사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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