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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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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등원,등교가 가능한가요?

무시무시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었는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가정에서 일정 기간 격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나 유치원에 가게 되었었죠. 현재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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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원래는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5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교나 등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감염병 기준에서 코로나의 단계가 낮아지면서 아이 진료를 본 의사가 권고한 의사소견 날짜까지 등교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감염자된 학생 수도 거의없고 혹 감염이 되더라도 각 가정에서. 작년과 같이 등교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에서 회복한 후에 등교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2024년 현재, 코로나19 관련 지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격리 후 등원이나 등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아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기간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증상을 관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각 학교나 유치원의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있거나, 학교에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면 보다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참조가 되었기를 바라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만 줄입니다.,.

  • 2024년 8월 기준으로 자가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후 최소 5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 받으며 이후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격리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의무격리 7일에 비해서 많은 부분 완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코로나에 걸려도 37.5도가 넘지않고 몸 컨디션이 괜찮다면 마스크 쓰고 등교가능합니다 예전처럼 등교가 안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