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근무하는것에 야간에만 일하는것은 야간수당이 붙나요?
편의점이나 파트타임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에게 야간근무하는것에 대햐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평시근무와 같이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24시간.근무하게되는 알바중에 대표적인게 편의점 알바인데 편의점 알바에 야간근무만 하는 알바생의.급여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며, 야간에만 일해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하는 회사)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미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