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