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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편의점 야간 알바도 철야수당 받을수있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제로 근무하는데 시급제와 별도로 사장님한테 철야수당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요. 첫월급 보니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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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철야수당이 아닌 야간근로수당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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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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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시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편의점의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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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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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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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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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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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제로 근무하는데 시급제와 별도로 사장님한테 철야수당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요. 첫월급 보니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요.

    -> 각종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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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의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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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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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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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요건 확인하시고 사장님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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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은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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