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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고래47
순박한고래4723.04.04

직원동의 없이 현장에cctv설치 괜찮은가요?

cctv 설치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근로자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사님은 안전상 설치라하셨는데 부장님은 말을듣지않아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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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영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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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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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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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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