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스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자금을 누럭금액이 증여재산공제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간에 증여시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