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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4

증여세 안 나오는 가족 간 계좌 이체 방법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족 간에 계좌 이체가 있는데, 증여세 안 나오거나 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좌 이체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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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 및 상환하는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덜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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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좌이체는 답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그대로 내역이 보이는 것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쪼개어 증여를 하거나 다른 가족을 통해 우회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조사 등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의 계좌를 보기 때문에 숨기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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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스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자금을 누럭금액이 증여재산공제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간에 증여시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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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전제부터 잘못된것 같네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중에 계좌이체가 있다니

    그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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