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안 나오는 가족 간 계좌 이체 방법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족 간에 계좌 이체가 있는데, 증여세 안 나오거나 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좌 이체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 및 상환하는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덜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좌이체는 답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그대로 내역이 보이는 것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쪼개어 증여를 하거나 다른 가족을 통해 우회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조사 등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의 계좌를 보기 때문에 숨기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스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자금을 누럭금액이 증여재산공제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간에 증여시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전제부터 잘못된것 같네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중에 계좌이체가 있다니
그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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