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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4

증여세 절감을 위해 가족끼리 계좌 이체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 계좌 이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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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 및 상환하는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복잡하게 하거나 해도 그 계좌내역을 정리하면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 증여세 가산세 폭탄이 선물?로 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은 계좌이체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 차입자가 무이자로 가족 등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이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준비해야 하며,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 날을 즈영시기로 보아 입금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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