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 차입자가 무이자로 가족 등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이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준비해야 하며,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 날을 즈영시기로 보아 입금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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