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을 위해 가족끼리 계좌 이체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 계좌 이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 및 상환하는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복잡하게 하거나 해도 그 계좌내역을 정리하면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 증여세 가산세 폭탄이 선물?로 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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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은 계좌이체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 차입자가 무이자로 가족 등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이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를준비해야 하며,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 날을 즈영시기로 보아 입금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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