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고 약 6년 7개월 후 제조상 결함으로 기계가 고장이 발생했는데(실 사용 기한은 약 5년 예상)
이 경우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하여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보증기한이 경과 되었고 5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으니 무상수리 대상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품마다 무상 보증기간은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보증기간은 다 했기 때문에 현재와서 제조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조상 결함임을 입증하면 무상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품질 보증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해당 물품, 기계의 특성상 5년 여 정도를 사용하여 그 내구, 사용 연한 등에 어느정도 품질 보증 기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대 사용 연한)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