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의 무상보증기간 이후의 결함에 대한 보상해줘야 하나요?
무상보증 기한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산업용 기계를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납품하고 약 6년 7개월 후 제조상 결함으로 기계가 고장이 발생했는데(실 사용 기한은 약 5년 예상)
이 경우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하여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보증기한이 경과 되었고 5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으니 무상수리 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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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품마다 무상 보증기간은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보증기간은 다 했기 때문에 현재와서 제조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조상 결함임을 입증하면 무상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품질 보증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해당 물품, 기계의 특성상 5년 여 정도를 사용하여 그 내구, 사용 연한 등에 어느정도 품질 보증 기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대 사용 연한)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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