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제법즐거워하는무궁화
제법즐거워하는무궁화

단기간 근로자 채용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의 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근로자 채용 방식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각 채용 방식별 장단점 및 예상되는 노무 이슈가 궁금합니다.

  1. 프리랜서 용역 계약

    1. 시급으로 급여 제공

    2. 사업소득세 3.3% 공제

  2. 4대보험 가입 직원 계약

    1. 계약직 형태로 계약

    2. 월급으로 급여 제공

    3. 4대보험으로 공제

두 가지 계약 방법 별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해야 뒷탈이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쉽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3.3%공제는 위법입니다.

    실무상 프리랜서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2번의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