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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발구지27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개업체를 통해서 광로를 맡기는 식당이 제공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 아래에 그 식당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식당의 메뉴나 분위기 그 식당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글 최상단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를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포스팅이 업체나 해당 업체와 협약한 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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