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 알바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개업체를 통해서 광로를 맡기는 식당이 제공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 아래에 그 식당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식당의 메뉴나 분위기 그 식당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글 최상단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를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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