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대출을 할때 무이자도 상관없나요
친족간의 돈을 빌려주는 채무 관계를 맺을때 무이자로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일정 금리가 넘어야 한다거나 이자는 일년에 한번 주는거나 만기 일시 상환이나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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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가 증여세 부과로 인한 걱정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현저한 혜택을 주는 위와 같은 약정은 증여간주를 번복시키기 어려운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