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돈을 빌려주는 채무 관계를 맺을때 무이자로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일정 금리가 넘어야 한다거나 이자는 일년에 한번 주는거나 만기 일시 상환이나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가 증여세 부과로 인한 걱정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현저한 혜택을 주는 위와 같은 약정은 증여간주를 번복시키기 어려운 사유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인 경우나 타인에게 이자 약정 없이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