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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돌꿩71
편안한돌꿩7124.01.04

프로젝트에 인원 보충을 위해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구직자분이 단기 계약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받고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기술 이사로 있는 IT 프로그램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단기 프로젝트를 하나 더 운영하게 되어서 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원의 추천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일단 업무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새로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에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이 단기 계약으로 하여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공장같은 곳에서 쓰는 방식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계약기간 만료 및 종료 사유 같은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으로 수급자격 있음 처리가 되도록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 들어간 뒤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는군요.

이전 회사에서 과로를 너무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도 못받는 형태로 회사를 나와서

일단 치료 겸 자비로 쉬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면접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여기 프로젝트는 본인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단기 계약으로 하여 단기간에 끝내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는군요.

저도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깐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이라는 거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1개월이나 그 단위로 단기 계약을 이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고용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장같은 곳에서도 쓰는 방식이라고도 하던데 잘 몰라서 찾아보니

너무 카더라가 많은 거 같습니다.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따로 상담할 곳도 없어서 일단 이곳에 문의를 남깁니다.

필요하면 노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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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에 체크를 한 후 프로젝트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후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 직원을 채용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아 계약직으로 입사요청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해당 직원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개월만 근무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