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술 이사로 있는 IT 프로그램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단기 프로젝트를 하나 더 운영하게 되어서 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원의 추천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일단 업무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새로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에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이 단기 계약으로 하여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공장같은 곳에서 쓰는 방식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계약기간 만료 및 종료 사유 같은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으로 수급자격 있음 처리가 되도록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 들어간 뒤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는군요.
이전 회사에서 과로를 너무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도 못받는 형태로 회사를 나와서
일단 치료 겸 자비로 쉬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면접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여기 프로젝트는 본인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단기 계약으로 하여 단기간에 끝내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는군요.
저도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깐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이라는 거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1개월이나 그 단위로 단기 계약을 이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고용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장같은 곳에서도 쓰는 방식이라고도 하던데 잘 몰라서 찾아보니
너무 카더라가 많은 거 같습니다.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따로 상담할 곳도 없어서 일단 이곳에 문의를 남깁니다.
필요하면 노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