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만료되기전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는데 지금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를 해줬더라구요. 임대인 주민번호를 몰라도 진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민번호는 불필요한 항목입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계약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과 같은 입증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이나 대법원 사이트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이후 절차는 10일 이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되어 결정문을 발송받게 됩니다. 그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부분까지만 써서 제출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꼭 필요한 정보라면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청을 한 후 고칠수 있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등기명령 하시려면 기존의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주민번호 있을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