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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환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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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계정 도용 및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6년 3월 14일에 발생한 게임 계정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 본인이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3자가 제 라이엇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회수했으나, 도용자가 제 계정을 사용하는 동안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피해 상황 및 증거:

해당 계정은 약 130만 원 상당의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용 당시의 게임 플레이 기록, 접속 기록 등은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게임 내 아이디(닉네임) 정보도 별도로 기록해 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와 캡처된 기록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 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계정을 회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및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도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수와 별개로 무단침입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확보하신 닉네임과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한 가해자 특정에 유효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실제 처벌 수위나 소년법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