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할때 암 진단서를 내야하나요??
제가 입사를 한지 2주차인데 부득이하게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돌봐줄사람이 저밖에없어서 출근을 못하는상황인데 회사에 유선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출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머님의 암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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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는 바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휴직을 받고 싶으신 거라면
당연히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반드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암진단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 하에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퇴사의 의사표시 및 퇴사일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암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암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