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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엄격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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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암 진단서를 내야하나요??

제가 입사를 한지 2주차인데 부득이하게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돌봐줄사람이 저밖에없어서 출근을 못하는상황인데 회사에 유선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출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머님의 암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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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는 바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휴직을 받고 싶으신 거라면

    당연히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반드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암진단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 하에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퇴사의 의사표시 및 퇴사일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암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암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