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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비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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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임금협상후 근무시 퇴직금계산

저희는 실수령액으로 임급협상후 근무하는시스템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약 10년 안되게 근무했는데 경영상의이유로

권고사직처리되었고(경영상어려움없음 현재 임심준비를 이유가 실제사유지만 말로는 경영상의어려움라고함)

근로계약서 근로명세서는한번도 받지않아 실수령액만 알고

퇴직금계산시 금액을보니

노무사분은 4대보험을사업주가 내고있어 신고도 4대보험료는빠진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금액만큼의 세전으로퇴직금이 정산되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현재 시점에서야 올해 급여명세서를 요구해받았고

담당노무사분이 보내주신 급여명세수는 기본급/식대/소득세/지방소득세만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정산한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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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 답변을 정정합니다.

    2. 퇴직금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세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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