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미지급건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2017년 6월 12일 입사후 2018년도 1월 회사가 경영승계되면서 새회사에서 임금을받았습니다
일당으로 5시간근무 7만원의 수당을받았는데 그당시 연차가 없다며 개인용무로 쉬는날엔 쉬는 하루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수령했는데 2년이지난뒤알아보니 그당시 회사에서 저를 연차처리하고 저한테는 결근처리로 수당지급을안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연차건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매니저가 차일피일미루다 퇴사하면 정산해준다고하였고 이번년도 4월말 퇴사처리되었으나 아직도 연차가 지급되지않아고있습니다
이건으로 여러차례 확인요청을했으나 본사에서 확인중이라는답변만 지속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정산을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한두건도아니고 3-40여건 넘게 처리된건으로 금애도 상당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받은 연차수당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내에 못받은 사례가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지급할 의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회사와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했다는 증빙(예를들어 급여 차감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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