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입주 후 부동산에서 말한 내용과 달라서 계약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 다 동의
2. 다음 방 구할때까지 몇일 있어도 되며 총 지낸기간만큼만 월세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일(토)오전 짐을 다 뺀 이후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 다 뺏습니다. 전화 후 부동산측에서 "제가 가서 볼게요"라고 말한 후 저는 서울에 갓다가 26일(화) 도시가스 끊으러 집안 방문하였는대 화장실 샤워부스에 온수로 물이 켜져있으며 수증기가 발생하여 아랫집까지 누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현제 상황이며 제가 궁금한 내용은
분명 방을 빼기전 모든짐 정리 후 방을 뺏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게 바로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측에서는 확인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퇴실 끝난 방이기에 갈일 없어서 안갓는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확인해본다고 하고 방치하고있던 부동산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물을 누가 켯는지는 확인이 안돼고 확인 할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