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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4

중고거래를 했는데 필요가 없을거같아 반품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하고 사용을 안했는데 생각해보니 필요가 없을거같아서 반품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이 거절을하게되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중고거래했던 사람하고 연락이안되면 신고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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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사용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완료 이후에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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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중고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취소를 하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적정한 법적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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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의 변심에 의한 경우 상대방은 거절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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