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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1

공휴일에 휴무발생하는것은 사업장 재량인가요?

빨간날에 어느 회사는 휴일을 하나 더 챙겨주고

어떤 회사는 그냥 휴일 챙겨주는거 없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날 휴무 챙겨주는 것이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몇인 이상 사업장은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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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현행법상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2개 뿐입니다.

    • 휴일로 정할 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쉬는 곳, 유급으로 쉬는 곳, 그냥 일하는 곳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선두로 법정휴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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