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휴무발생하는것은 사업장 재량인가요?
빨간날에 어느 회사는 휴일을 하나 더 챙겨주고
어떤 회사는 그냥 휴일 챙겨주는거 없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날 휴무 챙겨주는 것이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몇인 이상 사업장은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현행법상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2개 뿐입니다.
휴일로 정할 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쉬는 곳, 유급으로 쉬는 곳, 그냥 일하는 곳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선두로 법정휴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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