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1일 단기근무, 수당 산출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근무
시급 : 9,620원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 18:00 ~ 03:00
휴게시간 20:00 ~ 21: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일의 임금은 101,01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및 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몇인 사업장인지 등등 여러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에게는 크리스마스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5시간×0.5)×9,62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총 8시간 근로에 야간근로가 5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8 x 1.5(휴일) + 5 x 0.5(야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14.5시간이 되므로 여기에 9,620원을 적용하면
예상 임금은 139,49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임금 +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5 + 야간근로수당 5시간 x 0.5
8+8x1.5+5x0.5x9620원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시간x시급'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되지 않으므로 하루 임금은 101,01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