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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12.24

12월 25일 1일 단기근무, 수당 산출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근무

시급 : 9,620원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 18:00 ~ 03:00

휴게시간 20:00 ~ 2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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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일의 임금은 101,01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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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및 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몇인 사업장인지 등등 여러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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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에게는 크리스마스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5시간×0.5)×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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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총 8시간 근로에 야간근로가 5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8 x 1.5(휴일) + 5 x 0.5(야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14.5시간이 되므로 여기에 9,620원을 적용하면

    예상 임금은 139,49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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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임금 +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5 + 야간근로수당 5시간 x 0.5

    8+8x1.5+5x0.5x9620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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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시간x시급'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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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되지 않으므로 하루 임금은 101,0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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