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간 근로하더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