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휴일 및 공휴일 수당이 있나요?
질문 1: 12월 16,17,18, 23,24,25, 30,31,1월 1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주에 일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나 휴일 수당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16~18일은 5시간 23~25, 30~1월 1일은 9시간입니다.
질문2: 위 일정처럼 단기로 시급 11000에 일하기로 하였는데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22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근로하더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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