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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4
목마른물개28422.12.13

단기알바 휴일 및 공휴일 수당이 있나요?

질문 1: 12월 16,17,18, 23,24,25, 30,31,1월 1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주에 일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나 휴일 수당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16~18일은 5시간 23~25, 30~1월 1일은 9시간입니다.

질문2: 위 일정처럼 단기로 시급 11000에 일하기로 하였는데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22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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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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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근로하더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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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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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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