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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물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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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단기알바 휴일 및 공휴일 수당이 있나요?

질문 1: 12월 16,17,18, 23,24,25, 30,31,1월 1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주에 일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나 휴일 수당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16~18일은 5시간 23~25, 30~1월 1일은 9시간입니다.

질문2: 위 일정처럼 단기로 시급 11000에 일하기로 하였는데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22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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