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정도 지난 산재처리를 한건인데,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직원분이 일하는중 다치셔서 산채처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5년정도 지남)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만나러 갈건데, 사고난 직원분 와이프분께서 전화로 본인이 폐암걸린게 그일 때문인 것 처럼 말씀하셔서요.산재처리도 끝나고, 기간도 5년이 지났는데 저를 고소하거나 법적인 뭔가를 하실 수 있나요? 나쁘게 끝난것도 없고, 서로 좋게 마무리 했는데,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저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 진행중인 상태로 가진 재산은 -상태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