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려고합니다.
특허권에대한 감정평가가 무조건 이루어져야하나요?
감정평가를 안하고 자산가액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감정평가없이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대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가져올 경우, 법인은 해당 차익만큼 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