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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4.03

대표자 개인 무형자산 법인으로 이전시 감정평가 진행

대표자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려고합니다.

특허권에대한 감정평가가 무조건 이루어져야하나요?

감정평가를 안하고 자산가액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감정평가없이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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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대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가져올 경우, 법인은 해당 차익만큼 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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